Q.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기한을 넘겼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큼 가산세가 붙고, 연간 9%의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계속 붙을 겁니다. 만약 납부하기가 어려우셨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셨거나 3분기 실적이 안좋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점은 좀 안타깝네요. 빠르게 납부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3.3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예 사업자를 내실 거면 1월 1일자로 새로 시작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에 발생한 소득은 이미 3.3%로 신고된 금액이 대부분일 것이고 남은 2달 동안 발생되는 소득 자체는 큰 흐름에 영향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셨다면 연간 7500만원을 넘는지, 작년부터 사업을 하셨다면 연간 24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최근 상담한 사례의 경우 새로 시작하셨는데, 연간 7500만원 근방에 계셔서 일 그만하시라고 조언을 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75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차라리 일을 안하시는게 더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관련 사항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