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토지수용예정인 땅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업시행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래 예규 참고하시어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걸로 보입니다. 수용 전에 세무사에게 검토 의뢰하셔서 정확한 예상세액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참고예규 -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세무조정 건물과 상각부인액 유보를 따로 관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성격을 좀 구별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물 관련 유보가 자산의 평가 관련 사항과 감가상각 관련 사항으로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 그 둘의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건물 평가와 관련된 유보 사항은 그 건물과 관련된 평가 사항이 변동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유보 사항 정리가 가능하고, 감가상각 관련 유보 사항은 감가상각범위액에 여유가 생길 경우에 유보를 추인하거나 건물을 추인하는 시점에 유보사항 정리가 가능합니다. 각각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둘을 합쳐서 처리를 할 경우 세무조사시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러하신 상태라면 연말정산 서류와 다른 알바 소득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실 경우, 따로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셔라라는 방법만 알려드리지, 그 각각의 소득을 어떻게 합치셔라. 이렇게 입력하셔라 라고 까지는 안내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거쳐서 처리하는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처리를 하시되, 안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소득 한개만 있다고 하시면 연말정산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지만, 다른 소득 등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개인적 사용 장부기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카드로 개인적인(사적인) 비용을 결제했다면,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적경비'라는 계정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연습중이시라면 위의 계정과목을 활용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처리하는게 복잡하시다고 하실 경우, 그 거래 자체를 삭제하시고, 카드 결제대금에서 그 금액 만큼 제외하여 아예 그 거래가 없는 것 처럼 처리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도 환급금 신청 시 수령 가능한 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일을 하시고 돈을 받으실 때, 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고용보험료를 내신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으실 겁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여 그 돈을 받으실 때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 얘기는 3.3% 사업소득 처럼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시는 시점에 세금처리가 완료되어 따로 처리하실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세금 환급은 따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3 앱으로 일단 해보시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셨다면, 따로 확인되는 것이 없을 것 같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