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납부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4년 12월 31일까지 이익 최대한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세금을 내는 기준은 1년치 처분 이익과 처분손실을 따져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년치를 다 합쳤을 때,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25년 기준 세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익절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전에 이미 취득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득세를 2년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처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은 조정대상지역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내신 것이기 때문에 세법 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신겁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혹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여 되돌려주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소급해서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 비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인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매출하는 쪽이 사업자이고 매입자가 일반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 처럼 그 반대의 경우, 매출하는 쪽이 비사업자이고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업체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투자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세법에서는 연간 250만원 이상을 이익을 본 경우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50달러 수준이라면 따로 신고는 필요없어보이고, 연간 250만원, 약 2000달러 초과하여 주식 처분이익을 버셨다면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그 짜잘한 이익을 신고해주시면 국세청은 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아 돈을 벌었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등 벌어질 일이 있을 때, 그 짜잘한 금액들을 모이면 그래도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 여부는 선생님의 판단이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캠핑카 개조후 개소세등 세금이 얼마나 추가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중고로 구입하고 개조를 하였을 때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이 남겨주신 내용과 관련된 기사글 참고하실 겸 공유해드립니다.-----------처음부터 캠핑 차량으로 제작돼 나온 캠핑카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부담은 일반 차량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매자는 캠핑카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11인승 미만),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하면 된다. 이는 모두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반 차량을 캠핑 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입하고 개조 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구입비와 개조비를 합한 금액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어 1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30만원이며, 부가세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13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개조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100만원의 세금이 더해진다. 따라서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매한 후, 개조 비용 1000만원을 들여 개조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총 243만원이 된다.단, 올해까지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개소세 70만원에 교육세 21만원, 부가세는 9만1000원으로 인하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해야할 세금은 200만1000원이 된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27/000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