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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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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관련해서 연말정산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만약 선생님께서 주택관련 대출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연말정산 때 주택 차입금 관련하여 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이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주택 관련 대출은 아닌 것으로 보여 연말정산과는 연관성이 낮아보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대출이자가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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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사업으로 몇천만원 세금을내고있다면?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시면 60세 이상으로 추정이 되네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도 5월에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이자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을 합쳐야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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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들 저금만기시 제계좌로옮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이들의 저금 자금의 출처가 중요해보이네요. 원래 부모자녀간 혹은 제3자 등 현금이 오고갔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증여가 됩니다. 아이들의 자금이 어떤 출처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에게 이체되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적금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온 건지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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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받을때도 10년통장거래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통장내역이 되게 복잡할 것으로 보이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상속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의 가간 동안 상속인들과 계좌이체한 내역, 부동산 등을 처분한 내역, 부채를 빌렸다는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과거 내역을 최대한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지,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왔을 떄 소명을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혹시나 상속 관련 사항이 있으시다면 통장거래내역에 대해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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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도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소득이 없으실 경우, 국가에서는 선생님의 소득이 어느수준인지 판단과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따로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면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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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체류자격 별 사업소득신고 가능 , 불가능한 것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그 외국인이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글과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https://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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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대출상환해드리후 다시받으면 증여로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로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과세하기에는 쉽지 않고, 차용의 형태로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방법으로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돈이 갔지만, 부모님께서 돈을 되돌려주신다면 나중에 빌렸다가 갚았다는 방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원금 or 이자 or 원리금을 언제 갚겠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어 그 대로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차후 문제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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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휴포인트로 포인트전환해서 사용하면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따로 세금신고까지는 필요 없어보이는데, 만약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용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포인트가 쌓여서 결제를 하셨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관련 사항 보고가 따로 되지 않아서 연봉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카드 결제 평소처럼 하시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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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거둔 세금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밀적인 것 보다도 글 작성자분께서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서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금고가 2~3개 은행으로 관리가 되어있고, 그 은행에 나눠서 재산 등을 보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적인 기밀 보다도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국가도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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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인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세금은 없고, 해외주식인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길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되고, 증권사에서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스에서 따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어보이는데, 내년 2월 경 or 5월 경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익규모 이상인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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