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체류자격 별 사업소득신고 가능 , 불가능한 것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그 외국인이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글과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https://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감사합니다.
Q. 부모님대출상환해드리후 다시받으면 증여로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로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과세하기에는 쉽지 않고, 차용의 형태로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방법으로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돈이 갔지만, 부모님께서 돈을 되돌려주신다면 나중에 빌렸다가 갚았다는 방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원금 or 이자 or 원리금을 언제 갚겠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어 그 대로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차후 문제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