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불입시 법인세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텐데,퇴직급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처리를 인정합니다.다시 말해,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직접 줄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직원이 퇴사하여 직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도 실질이 퇴직금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