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A회사에 기본급만 받는걸로 해서 근속중인 분이 있는데요. 출근 안하시구요.
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A회사의 연말정산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로 가야 하는가요?
아니면 세무서 신고시 본인인증으로 자동으로 나오는건가요?
비상주이면서 알바(기타근로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나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지급명세서(근로, 기타, 연금 등)이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따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본급으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신다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없고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추후 신고안내문을 살펴보시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체크가 되어 두가지소득에 대해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방문후 제출만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익년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지급받은 기타소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한 내역을 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주된 회사에서 두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혹은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해주지는 않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하신 상태라면 연말정산 서류와 다른 알바 소득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실 경우, 따로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셔라라는 방법만 알려드리지, 그 각각의 소득을 어떻게 합치셔라. 이렇게 입력하셔라 라고 까지는 안내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거쳐서 처리하는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처리를 하시되, 안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소득 한개만 있다고 하시면 연말정산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지만, 다른 소득 등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