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행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데, 차량과 접촉은 없었지만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사고로 인해 골절이 생기셨네요 질문하신 것처럼 비접촉 사고라도 가해차량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100%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그래도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다치셨다면 사고내용과 가,감산 요소를 적용해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피해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