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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있다면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 및 절차, 그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Q.  연장근무 수당 책정 시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비과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Q.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을 시행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 할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날에 작성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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