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일제 근무에 한달 만근이 아닌데 급여가 얼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광복절)은 유급휴일이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월 임금(일할계산)은 세전 약 3,458,311 원이며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세후 임금은 약 3,295,331 원으로 산정됩니다. (단, 부양가족 수 /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 내역, 근로제공내역 등 입증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