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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자문)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자문)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문 계약서에 주 2회 7시간씩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 분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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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10인 미만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법정

    의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