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자문)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자문)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문 계약서에 주 2회 7시간씩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 분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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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10인 미만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법정
의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