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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해파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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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하나요?

주 3회 1일 1시간 미만 출근해주시는 초단시간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 분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사업장은 20인이상 50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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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수강 대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법정의무교육 수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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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