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하나요?
주 3회 1일 1시간 미만 출근해주시는 초단시간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 분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사업장은 20인이상 50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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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수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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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법정의무교육 수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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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