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임금90프로?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수습기간 임금 90
프로인가요?
*근로자가 근무기간중 최저임금미달인걸 알아도
위반사항과 관계가없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
2) 채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것(3개월로 한정)
3)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아닐 것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던 이상이던 관계 없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
1)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위법이 아니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2) 그러나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 이상이고 임금의 90% 지급액이 최저월급 100% 이상이라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 중 최저임금 90%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은 90%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수습대상이라면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 최저임금 자체가 90%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둘 지, 해당 기간의 임금을 감액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