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90프로 받는 수습 근로자는 최저 임금 적용을 받나요?

2019. 08. 06. 10:51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수습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프로를 받는다면 결국 최저 임금을 못받는거잖아요. 만약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을 받나요? 아님 최저임금의 90프로를 받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액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는것입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처우등에 대해서 말이 많은 '편의점 알바생'은 상기에 언급된 '단순노무업무'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7. 1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