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함)5인미만,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설거지 및 식사준비 등을 지시한 행위', '물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