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