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까지(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한편, 유사산휴가급여의 경우 월 21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그 지급이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에서 월 210만원의 차액을 60일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휴가급여에 대하여 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는 통상임금에 제외이기에 퇴직금에도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