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주에 2 번씩 각각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20시간)
1. 주휴수당 포함 시간 당 11,000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것인가요?
2. 만약 11,000원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3.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알바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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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시간당 1,036원 미달)임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지원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자도 일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귀하의 주급을 계산하면
기본급 10,030원 × 10시간 × 2일 = 200,600
주휴수당 10,030원 × 3.2시간 =32,096
합계 232,696원입니다.
그런게 귀하는 현재 주휴포함 11,000원 × 10시간 × 2일 = 220,000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 사업소득자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