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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푸근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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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주에 2 번씩 각각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20시간)

1. 주휴수당 포함 시간 당 11,000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것인가요?

2. 만약 11,000원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3.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알바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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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시간당 1,036원 미달)임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지원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업소득자도 일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귀하의 주급을 계산하면

    기본급 10,030원 × 10시간 × 2일 = 200,600

    주휴수당 10,030원 × 3.2시간 =32,096

    합계 232,696원입니다.

    그런게 귀하는 현재 주휴포함 11,000원 × 10시간 × 2일 = 220,000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 사업소득자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