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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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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2-3월 두달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3.3% 원천공제 되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였고 하루 4시간 주5일(월화수목금) 일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주5일 일 4시간 20만원씩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았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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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수는 4×10,000=40,000(원)입니다.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4시간*만원이므로, 1주일에 4만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