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2-3월 두달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3.3% 원천공제 되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였고 하루 4시간 주5일(월화수목금) 일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주5일 일 4시간 20만원씩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았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수는 4×10,000=40,000(원)입니다.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4시간*만원이므로, 1주일에 4만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