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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장난기있는감자전
완벽히장난기있는감자전

알바 2개월하고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거의 2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내용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급여 문제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4월에 평일 2일 기준으로 8시간 (휴게 시간 40분 제외) = 7시간 20분씩 일해서 총 10일 일했는데요

입사 시 시급이 만원이라 해서 입사하였고 3월에는 시급 만원 그대로 측정해서 월급 제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4월에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퇴사 전 2주일 전에 말씀 드렸고 그래서 4월 말 까지 일을 하여서 총 10일 일을 했는데요 총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거의 20 만원이 안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1. 3개월을 안 채워서 시급이 만원에서 최저로 계산했다.

  2. 원래 식대 8000원씩 준다 했는데 3개월을 안 채워서 식대도 뺐다.

  3. 수습기간이라 월급에서 10%감면해서 줬다.

  4. 3.3% 빼고 줬다.

  5. 3월 달에는 3개월 일 할 줄 알고 줬던 돈 너가 3개월 안 채웠으니 위에 1~3 해당 되는 거 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는 월급 처음 받아봐서요... 게다가 근로 계약서도 잃어버려서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감면해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기 지급하던 방식에서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주거나 식대를 빼고 주거나 수습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3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둔다는 이유만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예: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시급 10,000원에서 10%를 감액한 9,000원을 지급한다 등)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애초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