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지연금 계산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 신고해서 조사중인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적게 받아 신고했고 알아보는 중에 지연금도 받을 수있다고해서 같이 신고했습니다.
신고전 전화로 노무사분과 전화통화로 상담 후 조사를 받았는데 노무사분이 알려준 부분과 노동부 조사관이 말하는게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
노무사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1년치급여 총합 ÷ 12 = 1년퇴직금
6개월치급여 총합 ÷ 6 = 6개월퇴지금
1년퇴직금 + 6개월퇴직금 = 총 받을 퇴직금
조사관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1년치급여 총합 ÷ 12 = 1년퇴직금
6개월치급여 총합 ÷ 12 = 6개월퇴지금
1년퇴직금 + 6개월퇴직금 = 총 받을 퇴직금
이라고합니다. 그럼 금액차이가 너무 큰데 뭐가 맞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지연금 계산 방법도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노무사분에서 확인한 공식은
( 퇴직금액 × 0.1 ) ÷ 365 = 1일치 이자
( 퇴직금액 × 0.2 ) ÷ 365 = 1일치 이자 > 퇴직 후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게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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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방식이 맞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