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근로자에게 좋은게 맞나요?
현재 임금체불 + 퇴직금 총 금액 740만원 정도로 인해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사건조사 중에 있는데 , 증거자료는 거의 충분해서 사업주가 간이대지급금을 고려해보라고 했다더군요.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말씀 하고요. 나만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근무 당시에 120원 ~ 160원씩 빼고 시급을 책정 해서 임금을
지급 받았었는데, 사업주 말이 " 고용보험료로 그정도 나오니 시급 차감으로 대체 하자 " 라고 하였죠. 하지만 근무 시간이 많아질 수록 백원 이백원이 적은 돈이 아니더군요.
많게는 185시간도 근무 했는데 그걸 돈으로 바꾸면 2만원 ~ 3만원 언저리 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많진 않지만 체불은 확실함에도 첫 전화에서 감독관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 사업주분께서 시급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미달이 아니고, 고용 보험료로 그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 라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제가 그 후에 노무사에게 맡겨 세후 계산 결과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임금체불은 확실하였습니다.
근무 할때도 좋은 감정만 있던게 아닌지라 정도 없구요. 너무 괘씸한 나머지 간이대지급금을 굳이 제가 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당장 740만원 없으면 문제가 될 일도 없고, 사업주 쪽에서 올해 말 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는데,
제가 그냥 그 말을 믿고 기다린다고 해야 할지. 간이대 지급금 요청을 굳이 제가 수락 해야 하나요? 제가 싫으면 안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