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관련

2022. 06. 21. 14:21

안녕하세요.

퇴사자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포함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 했고, 작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선 작년 12월말 지급 완료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입사후 1년 기간에 생긴 11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산정하라고 하셨는데, 2,3년 근무자의 경우에도 처음 입사했던 1년동안의 11개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근무자일 경우 작년도 기준 미사용분에 대해서 퇴직금 연차수당에 포함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입사후 1년 기간에 생긴 11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산정하라고 하셨는데, 2,3년 근무자의 경우에도 처음 입사했던 1년동안의 11개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근무자일 경우 작년도 기준 미사용분에 대해서 퇴직금 연차수당에 포함하는건가요?

전년도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연도에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

3/12합산됩니다.

2년차에 퇴사한다면 11개에 대해서 3/12 이고

3년차에 퇴사한다면 2년차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3년차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연차만이 산입되며,

3년차에 연차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2. 06.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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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입사후 1년 기간에 생긴 11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산정하라고 하셨는데, 2,3년 근무자의 경우에도 처음 입사했던 1년동안의 11개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근무자일 경우 작년도 기준 미사용분에 대해서 퇴직금 연차수당에 포함하는건가요?

    2-3년 근무자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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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2~3년 근속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022. 06.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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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근무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대상이므로 그런 것이며, 2~3년 차 근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정산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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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3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1개가 아니라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3/12가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2022. 06. 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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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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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최근에 발생한 것의 3/12입니다.

               

              2022. 06. 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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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2. 06. 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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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서 처럼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2년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발생한 11개에 대하여 수당이 포함될 수 있고, 3년차의 경우 2년차에 발생한 15개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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