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필요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로 11월말까지 매월 개근시 미사용 연차는 몇개로 계산될까요 ?
퇴사일 11/30일(상실일자 12/01)일때 11월도 개근을 했기에 퇴사월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만 11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0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1월 1일 입사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12월 1일까지 재직해야 11개째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를 했는지 적어주셔야지 미사용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2월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1일 입사하여 11월말까지 만근하고 12월 1일 퇴사한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자 및 연차 사용 개수를 알려주셔야 미사용 연차 개수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1일자로 입사한 근로자라면, 11월30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1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입사일이 1일이라면 1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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