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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4일 전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필요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로 11월말까지 매월 개근시 미사용 연차는 몇개로 계산될까요 ?

퇴사일 11/30일(상실일자 12/01)일때 11월도 개근을 했기에 퇴사월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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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만 11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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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1월 1일 입사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12월 1일까지 재직해야 11개째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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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를 했는지 적어주셔야지 미사용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2월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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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1일 입사하여 11월말까지 만근하고 12월 1일 퇴사한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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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자 및 연차 사용 개수를 알려주셔야 미사용 연차 개수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1일자로 입사한 근로자라면, 11월30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1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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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입사일이 1일이라면 1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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