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가 폐업하면 받을수 있나요
근무기간은 5년 넘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때문에 8월에 폐업을 했는는 폐업했을때도 실업급여 대상자기 되는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청할때 무슨 서류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폐업 역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상실코드 22번)
신청할 때는, 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행한 상태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가 접수된다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인정 요청서와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고 폐업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5년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일 것이고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회사 폐업(사업종료)에 따른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위 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