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시 공휴일휴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시 공휴일휴무
저희회사는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곳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쓰고있고
회사에서 원하는 요일에 근무중인데
법정공휴일에 회사가쉬는데 제가 일하는 요일이 포함되어있다고 월차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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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