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에 따라 급여가 무급으로 줄고
법에서 정한 제도에서는 근무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주 4일 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터치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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