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 문의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있는 직원의 근무시간 하루 4.5시간 입니다.
한주 22.5시간 이구요. 이럴경우 휴게시간은 30분이 맞는지 1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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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있는 직원의 근무시간이 하루 4.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하루 30분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이상이니 근로자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