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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소쩍새225
진실한소쩍새22522.02.14

탄력근로제 일요일 휴무와 휴식시간

업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월6일 휴무로 하여, 스케줄이 나오는데로 휴무일이 변동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 같은경우 휴일근로로 들어가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지와 근기법 51조 2의 4항2호에 따라서 휴일 근로한 경우 11시간의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주는것과 휴일근로 후 다음날 휴무를 주는것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규칙등이 없다면 취업규칙은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대해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누가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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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고 하여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이면 11시간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1.5배 계산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 같은경우 휴일근로로 들어가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지와 근기법 51조 2의 4항2호에 따라서 휴일 근로한 경우 11시간의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일 휴무가 부여되더라도

    1주중 하루는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

    스케쥴표에 의해서 근무하는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2일 또는 하루가 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