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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상여금 미지급(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우 제안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동안의 관행 및 취업규칙 및 이에 준하는 규정 등에서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고 기간제 근로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지급 받은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임금삭감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삭감액을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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