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삭감분은 퇴사할때 못 돌려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부터의 근로조건(임금)은 변경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삭감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삭감을 진행할 때 퇴사 시 소급하여 삭감액을 지급한다는 등으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Q. 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중식)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47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2,401,332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553,864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