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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4시간 이상 : 30분

8시간 이상 :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게 싫어서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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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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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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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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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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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위법소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한 이상

    스스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아 질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