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4시간 이상 : 30분
8시간 이상 :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게 싫어서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위법소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한 이상
스스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아 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