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휴가에도 마무리하라는 답변릏 들었습니다.
(만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노무사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회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퇴사 전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인수인계 지시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인정되는 '성실의무' 및 신의칙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게 후임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매우 드물기는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퇴직 전에 서면·자료로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