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시까지 정해진 업무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말출근으로 업무를 했다면 회사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