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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리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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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잔여 업무 및 인수인계서 작성을 위해서 잔여연차 휴가기간 중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꼭 나가야할까요? 이미 사직서랑 잔여연차 승인은 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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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이고 잔여 업무 마무리 +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은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1)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고 출근하여 업무를 해주시면 되고

    2)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성이 없는 요청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고 월급도 지급 받고 연차수당도 받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퇴사과정으로 보입니다.(법적 의무는 아님)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기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는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승인된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 요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된 이상 그 기간 동안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출근을 요청하더라도 연차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출근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단, 인수인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차 시작 전에 자료를 정리하거나 인수인계서를 미리 전달해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휴가 중에 회사 업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인수인계의 문제라면 원만히 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 한다면 연차를 취소하고, 해당 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만약, 연차 취소는 수당은 안 주고 공짜라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지나면 모를까 연차휴가중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회사의 업무복귀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으로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수인계 필요성이 상당하다면 해당일에 사용한 연차사용은 취소하고 취소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