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전 연차소진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나간 인원들을 보면, 퇴사 통보후 1~2주 내에 퇴사처리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보니, 제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퇴사면담때 연차소진 후 퇴사처리를 주장할때, 회사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마다 입장은 다 다릅니다. 돈으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남은 기간 중 업무 마무리를 해 주길 바란다면 돈보다는 연차사용을 불편하게 생각힐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일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근로자 즉 질문자님 의견입니다.
회사랑 잘 협의하셔서 합의점을 잘 찾아 보시되 질문자님 의견이 가장 우선시 그리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결정이 회사에 엄청난 피해나 업무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사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기를 조정하자고 할 수는 있고 연차를 못 쓰게 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게 맞고요.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는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연차갯수가 남게 되면 회사에서는 남은 갯수만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소진을 퇴사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연차 수당 주기싫어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라고하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한겁니다
퇴사했는데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건 회사가 직원에게 돈으로 줘야하는거에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 노동자는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를 할수 있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이 최소인원이고 질문자님께서 없어서 그일을 할수 없다면 역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없다고해서 그일을 다른 사람이 할수 있다면 휴가 소진가능하고 자세한건 노동법이라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