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줄 테니 먼저 퇴사하라고 강제하는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수당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재직 기간을 며칠이라도 늘려 퇴직금 산정이나 경력 합산에서 이득을 보고 싶으시다면, 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 방향을 고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받는 것과 재직기간을 몇일 늘리는 것과 금전적인 차이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