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마지막날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줄테니 먼저 퇴사를 요청하게 되면 따라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주는 것이 이득 아닌 이득인 상황이니깐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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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앞당기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준다는 회사에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회사의 요청을 따라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를 원한다면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는 경우에 그것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1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줄 테니 먼저 퇴사하라고 강제하는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수당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재직 기간을 며칠이라도 늘려 퇴직금 산정이나 경력 합산에서 이득을 보고 싶으시다면, 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 방향을 고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받는 것과 재직기간을 몇일 늘리는 것과 금전적인 차이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