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고령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만 55세 이상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관련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462, 2016. 3. 10.)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 ’13.5.23. 선고 2012두18967)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