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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된 경우가 아니라 상태적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아울러,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체력단련비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6월 5일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5년 6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청원경찰법상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일정한 월급액을 지급 받으며 질문자님이 4월에 1일 결근하였다면 월급여/30일(해당월의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소득세의 경우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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