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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최저임금 미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총 유급시간은 월 약 264.4시간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 기준 약 2,651,975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5년 9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 (육아기 단축 아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15일 x 8시간 x 1/2 = 60시간2) 15일 x 8시간 x (30/40) x 1/2 = 45시간 으로 1)과 2)를 합산한 10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Q.  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Q.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종사를 하지 않을 때)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이상 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추가적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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