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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가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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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6월 2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계라 학년단위로 연차를 정산하는데 퇴사는 1년이 아닌 1년 반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2월 28일까지 계산해서 연차를 하고 3월부터 새로 시작하면 될까요 아님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1개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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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일 입사, 퇴사는 2026년 11월 30로 가정하였습니다.

    학년도 (3월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 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매월 1일씩 총 8일(법 60조 2항)

    • 2026년 3월 1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3일(법 60조2항)

    • 2026년 3월 1일 비례연차 8.8일 → 9일(법 60조1항 15일에 대한 비례계산)

    총 20일

    입사일 기준 산정한시

    • 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11일(법 60조2항)

    • 2026년 6월 2일 15일(법60조2항) - 전년도 1년에 대한 대가이므로 11월 30일 퇴직하여도 비례계산X

    총 26일

    입사일 기준이 학년도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아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학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적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인 6.2.부터 기산합니다. 즉, 2025.6.2.부터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026.2.28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2025.6.2 기준 총 1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 2025.6.2 ~ 2026.5.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6.2 :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 26.03.0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