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 07. 27. 00:11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7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당 1일씩 부여되며, 1개월이 넘은 그 다음 일에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12월 중순(입사일)부터 7월 중순으로 계산해서

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

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 이후 몇 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7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당 1일씩 부여되며, 1개월이 넘은 그 다음 일에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12월 중순(입사일)부터 7월 중순으로 계산해서

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

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

>> 네

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사용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이후 몇 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7.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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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7. 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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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7일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휴가 1일 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게되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7.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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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미사용 연차수당의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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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관련 조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7.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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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이 12월 중순이라면 7월 중순까지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2.15 경우 그 다음 해 7.14까지만 근무하고 7.15 퇴직하게 될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15까지 근무하고 7.16 퇴직해야 합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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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7월 중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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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 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이 발생하며, 사용하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든지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7.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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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2/15 ~ 7/14까지 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총 7개월을 만근했으므로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209*8*잔여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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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

                    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므로

                    12월 중순 입사라면 7월달 입사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면 연차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임금에 해당하는 바 별도 정한사실이 없다면 14일내 지급해야할것입니다.

                    2022. 07. 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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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대 7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7. 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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