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7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당 1일씩 부여되며, 1개월이 넘은 그 다음 일에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12월 중순(입사일)부터 7월 중순으로 계산해서
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
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 이후 몇 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