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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메추라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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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입사 17년 5월 10일

퇴사 25년 7월 10일

24년도 5월~12월간 7.5개 사용

25년도 1월~6월간 6.5개 사용 (연차 18개 발생)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연차촉진제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 전년도분에 대한 미사용분은 소멸되고

25년도 연차발생 18개 기준으로 연차사용 6.5일을 제외한 11.5일을 정산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만약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 한다면 24년 5월 10일 ~ 25년 7월 10일 퇴사 기준시 갯수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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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으며, 25.01.01.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사안의 경우 1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입사일 기준으로도 25.05.10.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