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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기분좋은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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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하고 싶어요

현재 회사 다닌 지 1달하고도 일주일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수습기간을 1개월로 두고 계약서 작성했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하자고 말씀하셨습니.

계약이 끝난 이번주 월요일 한 번, 작일 한 번 연장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 다 내일 작성하자며 일을 미루셨으나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계약서 얘기를 먼저 꺼낼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러니 계약이 안 된 상태로 일주일을 근무한 거죠...

타 직원들 얘기들 들어보니 계약직이었던 전 직원도 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퇴사했다고 하고, 이대로라면 다음번 계약 때도 저만 마음졸이고 쩔쩔매야 할 것 같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메신저 연락 후 나오지 않아도 따로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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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방적 퇴사 통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이 충분히 있으므로 어떤 책임 소재와 정도를 따질 경우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상기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위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