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언제부터 근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10/2(금)으로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복귀날은 언제로 산정되나요?
사내 추석 상여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10/3(토) 부터 근무일수 측정되는지
10/5(월) 추석연휴부터 근무일수 측정되는지
추석연휴가 종료되는 시점 10/10(금)부터 근무일수 측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10월 2일(금)이라면, 복직일은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인 10월 3일(토)이 되므로,
10월 3일(토)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가 됩니다.
월의 중도에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 내에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도 복직자에 대하여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무급, 유급일수 포함)"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하고 있다면,
복직일인 10월 3일부터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이 복직일이 됩니다. 즉, 10.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부활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이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실제 출근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상으로는 “출근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편, 근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사규)에 따른 임금 항목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
근무일에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5일(월)부터 산정,
근로계약기간 전부를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3일(토)부터 산정,
공휴일은 모두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 → 10월 10일(금)부터 산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규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10월 2일에 종료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 등) 등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는 10월 10일부터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