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일이 연휴일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9월 28일까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추석연휴라 실제 출근일은 10월 2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29일부터 복직이 가능하므로 그때부터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9월 29일에 대해 일반근로자의 임금 계산방식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28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9월 29일부터 복직하는 것이고 연휴라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29일부터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일부터 급여를 계산하여야 하고, 9월 29일의 급여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9월 28일 복직일부터 그 이후의 추석 연휴 공휴일이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복직 이후에 있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월 28일까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추석연휴라 실제 출근일은 10월 2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복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9월급여는 "월급여/30일*(30일-28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8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되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