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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열정넘치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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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끝 육아휴직 시작시 추석연휴

7월7일 부터 출산휴가 사용

90일 사용시

10월 3일 종료 후

육아휴직 사용 하려고 하는데

연휴라

10월10일 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맞을까요?

이럴경우

10월 4일 - 9일 까지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추석 연휴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월 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휴일로 보내시고

    그 후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로 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10.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0.4.~9.까지는
    "월급여/31일*6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월4일은 토요일인데 회사가 유급휴일이면 유급이 되고 무급휴무일이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일부터 9일까지는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정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