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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경상북도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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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

1. 근무기간 1년되기 2주 전 폐점을 한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4대보험 가입)(주 40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는 1년 이후 까지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못 받은 상황)

3.폐점을 한다고 해고를 하고 그 후 에 계속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경우 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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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못받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교부받지 못한 것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3. 해고 후 사업장이 계속 운영하는 것과 근로자의 퇴직금과는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점한다는 이유로 1년이 되기 2주 전 해고를 당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액수는 1년치 퇴직금에 비슷한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점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365일)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장 폐업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원직복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년 직전 해고됐다면 퇴직금 요건 미달이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두 차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않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해고라면 퇴직금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귀하는 원직으로 복직되므로 기존 1년의 계약기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보장받으며, 1년의 계속근로 기간도 인정됩니다.

    2.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