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 알바하고 다음날 그만뒀습니다
알바 하루 일하고
다음날 회사가 붙어서 일 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바를
그만둔 이유는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일할수 있게 허락해준다는 구두의 말씀이 있었기도했고,
저는 여자인데 마감시 매장청소릉 위해 남자화장실에서 대걸레를 빨아야하는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정 말하고 그만뒀는데 저보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변분들이
그만둔 알바가게에 재직증명서를 왜 제출하냐며 의아해 하셨고
회사와 제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건 아닌거같아 제출하기 어려울거같다 말했습니다
근데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저보고
대응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자 내용 자체가 질문자님을 겁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을 없을 것이며, 있더라도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단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 어떠한 재직상황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반박(대응)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받고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보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사정님의 문자 등에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재직증명서도 찝찝하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