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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시급제 수당 문의드립니다.

시급 12000의

목금 5시간씩 2번 주 10시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1달 총 30시간 근무했음

1.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가 1번 있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수당 발생 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급 *30 을 지급해도 괜찮나요?

2 목금이 계약한 시간이고 대타로 수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이때는 수당을 얼마 더 줘야하는지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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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일이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요일에 지급할 임금은 "4시간*1.5*12,000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시간x약정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12,000원이고, 4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은 "4시간x12,000원x1.5배"로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요일 임금=시급×근로시간=12,000×4=48,000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방식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4시간에 대하여는 4시간 x 1.5 x 12,000 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