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5인미만,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매니저)가 주7일 9 to 22 근무하십니다.
단기근로자는 주2일 10 to 22 근무한다고 할 때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식을
1)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40시간)]*8*(최저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8시간*6일]*8*(최저시급)
중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통상근로자의 모든 근무일수 7일 그대로 반영하는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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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