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5. 26. 09:53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처럼 적용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예시]

단시간근로자(A)                         

- 근무기간 : 2021.3.1 ~ 2021.4.28)   퇴사일 4.29     

- 일 3시간, 주5일근무

- 시급 9,000원                           

 

4월           근무일수 근무시간         

1주(4.1~4.3)     2일      6시간          

2주(4.4~4.10)    5일     15시간          

3주(4.11~4.17)   5일     15시간          

4주(4.18~4.24)   5일     15시간          

5주(4.25~4.28)   3일      9시간          

 

1. 주별기준 주휴수당 산정

1) 주별 주휴일 산정

  1주차 : 3.28~4.3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2주차 : 3.28~4.10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3주차 : 3.28~4.17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4주차 : 3.28~4.24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5주차 : 3.28~4.28 퇴사일이 속한 주라  주휴일 0일

 

2) 주휴수당 산정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3시간 × 5일 × 4주 = 60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5일(1주) × 4주 = 20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0시간/20일 = 3시간

주휴수당 = 3시간 × 9,000원 = 27,000원

월주휴수당 = 주휴일 4일 × 27,000원 = 108,000원

 

2. 월기준 주휴수당 산정 (주별 주휴수당 산정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약식계산)

4월 총근로시간 = 60시간

월평균 주일수  = 4..345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5일(1주) × 4.345주 = 21.725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0시간/21.725일 = 2.762시간

주휴수당 = 2.762시간 × 9,000원 = 24,858원

월주휴수당 = 4.345주 × 24,858원 = 108,008원

 

 

3. 질의사항

1) 상기 계산방식중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월기준 계산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주별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 된건지요? 특히 1주차의 경우 4.1~4.3일로 근무일이 2일인데 1주차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된건지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8: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 대비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 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15시간/40시간) * 8시간 = 3시간

    → 3시간분의 주휴수당 지급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2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기 계산방식중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월기준 계산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주별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 된건지요? 특히 1주차의 경우 4.1~4.3일로 근무일이 2일인데 1주차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된건지요?

      1. 네. 2,3,4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개 발생하며, 금액은 3시간*9000원*3개입니다.

      2021. 05. 27. 17: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기 계산방식중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월기준 계산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네 문제 없습니다.

          2) 주별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 된건지요? 특히 1주차의 경우 4.1~4.3일로 근무일이 2일인데 1주차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된건지요?

          ☞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1주차는 제외해야 합니다.

          2021. 05. 26. 19: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