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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발발이116
공손한발발이11623.03.31

5인 미만 단기간 근로자 주휴일 초과근무 주휴수당 계산

상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단기간 근로자로 일 10시간 3일 근로하였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 외 하루 혹은 이틀을 10시간 씩 초과근무 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초과근무 한 날의 근로 시간까지 더하여 (32시간 혹은 40시간) 을 기준으로해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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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일을 한다고 해서 소정근로는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주 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지 않고 매주 연장근로가 있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라면 추가시간도 포함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위 사안의 경우 1주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