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1년 미만) 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여부 판단
1년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 중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참고로 퇴직급여DC형으로 매월 납입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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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한 연금은 사용자기 다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으므로 기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